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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다단계판매의 뜻과 정의

유니시티황 2018. 2. 3. 17:09

[Multi-Level-Marketing]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다단계판매의 뜻과 정의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아웃바운드마케팅]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다단계판매의 뜻과 정의를 구하기 위해
우선 다단계판매가
인바운드마케팅과 아웃바운드마케팅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마케팅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마케팅과 아웃바운드마케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인바운드마케팅과 아웃바운드마케팅의 구분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최초의 접촉이
누구의 주도로 시작되는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인바운드마케팅은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접근하면서 최초의 접촉이 시작됩니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의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해당 상품의 공급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이것은 인바운드마케팅입니다.

반면 아웃바운드마케팅은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면서 최초의 접촉이 시작됩니다.
공급자가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를 권유하기 위해
잠재적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이것은 아웃바운드마케팅입니다.  

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용어는
주로 텔레마케팅시장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단순하기 때문에
모든 마케팅 기법이나 기술에서 간단하게 서술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특정 상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상품의 공급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
인바운드이메일마케팅입니다.

반면 공급자는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웃바운드이메일마케팅입니다.


휴대폰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날아오는 텔레마케터들(공식적으로는 전화권유판매)과
스팸문자는 바로 아웃바운드 마케팅입니다.  

여러 계정의 이메일 주소 사용을 포기하게 만들어준
스팸메일역시 아웃바운드마케팅입니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역시 아웃바운드마케팅입니다.

인바운드마케팅과 아웃바운드마케팅을 구분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구분을 통한 다단계판매 분류

-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구분을 동한 다단계판매 분류 -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 다단계판매의 법률적 정의 ]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위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 2조 5항 다단계판매의 정의 부분입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계 다단계판매업체 암웨이사가 

한국에 진출한것을 시작으로 

크게 미국계 다단계판매회사와 일본계 다단계판매회사가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단계판매는 

한국 진출 직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다단계판매시장을 정의하고 

관리감독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1991년 말 

상공부 주도로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법률의 명칭이 

'다단계판매등에관한 법률'이 아니라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이 된 이유는 

다단계판매가 

방문판매에서 파생된 하나의 영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다단계판매시장을 

관리감독할 법률로써 

'방문판매등에괂나 법률'이 

제정된 사회적 배경이 나와있는 

1990년대 초반의 신문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라미드식판매'라고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중에서 성행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방식(피라미드식 판매행위·본보 5월15일자 보도)이 

내년부터새로운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소비자에게 신규 고객을 끌어오면 

일정 비율의 이윤을 준다는 이 판매방식은 

마진이 높은 만큼 

상품의 질이낮은 경우가 많고 

고객확보 욕심으로 

소비자가 상품재고를 떠안아 

빚을지게되는등 부작용이 많이 생겨 

정부차원에서 입법을 통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중략>..

상공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사실은폐를 금지하며 

△계약철회 또는 해제기간을 두도록하고 

△주무장관이 판매정지 명령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다.

공부는 이같은 법률안을 

올해안에 마련,빠르면 내년초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피라미드식 판매 규제키로 동아일보 1991.07.16 -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 1장 총칙 에서는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자', '후원수당' 등 

다단계판매시장관련 용어들의 정의가 나열되어 있고 

제 3장 다단계판매 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부터 청약철회, 금지행위,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등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 1장 총칙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 3장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가 

방문판매에서 파생된 사실을 확인했으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개념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등의 개념으로 

하나의 밴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웃바운드마케팅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밴다이어그램

- 아웃바운드마케팅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밴다이어그램 -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차이 ]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은 

다단계판매가 

스팸메일이나 스팸문자 대출광고전화 등과 같은 

아웃바운드마케팅의 일종이며 

방문판매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의 내용을 통해 

다단계판매만 무엇인가 

그 답을 구해보도고 하겠습니다.

다단계판매가 

한국시장에 진출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1991년도 초반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에서 파생된 판매형태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각각 정의하고 

각각 다른 법률 내용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의 경우 

방문판매에 비교하여 

등록조건과 영업행위의 규제가 강화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시장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핵심적인 과제는 아래의 두가지입니다.


1. 법률상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그 정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법률상 다단계판매가 방문판매에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차이입니다. 


보편적으로 

방문판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차이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어떤 방법보다도 

명쾌하게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상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정의의 차이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는 

방문판매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판매원 조직이 몇단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방문판매업체가운데 

판매원 조직이 3단계 이상인 조직이 있다면 

이 업체는 반드시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을 해야하고 

방문판매의 경우보다 

더 강화된 규제 아래에서 영업행위를 해야 합니다.


신생 방문판매업체 K사가 

영업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다단계판매시장에 

적용된 규제에 규약을 받지 않고 

방문판매등에 적용된 규제만 지키고자 한다면 

K사는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해서는 않되며 

2단계 이내의 판매원 조직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K사가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하고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한다면 

K사는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기타 행정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차이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A 방문판매: 판매원 조직이 2단계 이내

B 다단계판매: 판매원 조직이 3단계 이상


여기서 판매원 조직이 2단계 이내인 것과 

3단계 이상인 것은 간단한 듯 보이지만 

반드시 판매원의 정의를 확인해야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 2조 6항에는 

'다단계판매자'라는 명칭에서 

다단계판매원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조직(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자입니다. 

당연히 다단계판매업체의 직원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생 방문판매업체 K사의 직원의 직급단계는 

K사가 방문판매업체인가 

다단계판매업체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판매원 조직의 단계 구분을 통해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차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원 조직의 단계에 의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분

- 판매원 조직의 단계에 의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분 -


법률상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규제의 차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구분되어 정의되며 

각각의 판매업태에 다른 법률내용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방문판매와 관련된 법률 내용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 2장에 

집중되어 기술되어있으며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법률 내용은 

제 3장에 집중되어 기술되어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3장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며 반면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법률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다 보면 

방문판매업자나 방문판매원은 

특정 사안에 관하여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나 

반면 동일한 사안이 

다단계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원에게는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업체의 신고와 등록

방문판매업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신고'와 '등록'은 차이가 있는데 

신고절차에는 사업행위의 '허가'가 의미가 없으나

 '등록'의 절차에는 '허가'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후속되는 규제가 없거나 

미미한 업종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신고'만을 요구하고 

반면 후속되는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는 업종은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다단계판매업자가 

사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조항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13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증명서류


2011년 현재 다단계판매업체들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하고 있는 기관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3. 신고와 등록의 결격사유

방문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판매업체를 신고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단계판매업종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몇가지 결격사유가 존재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등록이 거부됩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4.판매원 활동이 금지된 사람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나 방문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판매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판매원활동을 금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대한 조항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15조 2항입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판매원수첩의 요구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에게 업체의 사업과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있는

 '판매원수첩'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방문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원수첩'과 유사한 형태의 자료를 판매원에게 제공할 의무나 

관련 법조항이 없습니다. 

'판매원수첩'에 대한 조항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15조 5항입니다.


⑤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다단계판매원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6.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방문판매의 경우 

제품을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제품 인도일로부터 14일입니다. 

이에 대한 조항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8조 1항입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반면 다단계판매의 경우 

제품을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제품 인도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에대한 조항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17조 2항입니다.


②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7.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한계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다단계판매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에 대한 조항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20조 3항입니다.


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위의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20조 3항이 

지정한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2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조 (후원수당 총액범위)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8.재화가격의 한계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다단계판매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1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조항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23조 1항의 13번째 내용입니다.


제23조 (금지행위) ①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위의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23조 1항의 12번째 내용이 지정한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의 내용은 음과 같습니다.


제30조 (다단계판매상품등에 대한 가격제한) 법 제2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3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지금까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간 규제의 차이를 

8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8가지 규제의 차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규제의 차이 -


이상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8가지 규제의 차이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규제의 차이는 

이것 뿐만은 아니며 

여기서 정리한 규제의 차이는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규제의 차이는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기술된 8가지가 전부가 아니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법률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해봐야합니다.


물론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구하기 위하여 

모은 규제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판매원 단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왜 그렇게도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고 

이렇게 많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은 극도로 부정적인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 시장 진입장벽 ]

모든 시장에는 진입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학력을 필두로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으로서 음식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이 있어야 가능하며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구워 팔거나 김밥장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원하는 장소에서 

이미 영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듯 모든 시장과 산업에는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과 산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


러나 다단계판매시장에서만은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이에대해서 우석훈씨의 책 '88만원 세대' 의 내용중 일부를 발최하였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나름대로 일정한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단계판매는 20대에게 아무런 진입장벽이 없는 경제조직이다. 

흔히 조직폭력배가 

경제활동에서 '막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막장은 다단계판매이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그 안에서의 경제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알고 있는것처럼 

의사나 변호사 등과 같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경제적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조직은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게 된다. 


그래야 적절한 사회적 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능성이 낮거나 위험성이 높을수록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조직폭력단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곳이 

바로 불법다단계이다. 

진짜 막장 중의 막장인 셈이다.


다단계판매원활동에는 아

무런 진입장벽이 없으며 

오히려 신규판매원 유인행위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없다는 것은 

다단계판매원 활동의 기대 수익률이 0라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신규판매원 유인행위가 상존한다는 것은 

수익률이 -로 다단계판매원 활동은 

수익창출의 과정이 아니라 

소비지출의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 다단계판매의 뜻과 정의 최종정리 ]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는 

다음으로 정리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다단계판매는 스팸메일, 스팸문자, 전화권유판매등과 같은 아웃바운드마케팅의 일종이다.


2.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의 한 형태이다.

  (여기에 통념의 다단계판매의 개념 " 다단계판매는 도매 소매를 거치지 않고..... " 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정의적 차이는 

    판매원 조직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가 2단계 미만인가 뿐이다.


3. 다단계판매업은 판매원 조직의 단계증가에서 예상되는 

    많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업보다 강화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규제아래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4. 다단계판매원활동에는 진입장벽이 없는 것을 넘어 신규 판매원의 유인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이것은 다단계판매원 활동의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임을 의미하며 

   다시 표현하면 다단계판매원 활동이 

   보편적으로 수익창출의 과정이 아니라 소비지출의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http://www.mlmreport.co.kr/core/defini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