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원료를 빙자해 허위 및 과대광고를 일삼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28일 뉴트리코어와 프로스랩 등 허위 및 과대광고 제품들을 공개했다.
이들은 각각 100% 천연원료 비타민제와 무화학첨가물 유산균제로 시판되어 왔다. 아울러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협찬 등 표기없이 네이버 등 포털에 광고성 글을 올린 블로거들 52명도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합성비타민이 건강에 해롭고 부형제(알약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가 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겁주면서 천연 원료와 무화학첨가물을 강조한 자사의 비타민제와 유산균제를 선전해왔다.
그러나 합성비타민은 비타민 E를 제외하고 효능면에서 천연비타민과 큰 차이가 없고 허용기준 이하로 첨가하는 부형제는 안전해 전세계 대부분의 유수한 메이커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0% 천연은 있을 수 없고 천연이 좋다면 차라리 채소나 과일을 먹는게 좋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업체가 광고와 달리 자신의 제품에 몰래 합성비타민을 섞어 판매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만일 고의성이 있다면 단순히 허위 및 과장광고가 아닌 사기로 볼 수 있어 이들 업체에게 부과된 영업정지 1개월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비온뒤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식약처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원문을 공개한다. 식약처 첨부자료를 보면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무엇인지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보도자료]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네이처퓨어코리아.다움.씨티씨바이오.에스엘바이오텍.프로스랩 등 5곳 행정처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합성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이를 과대 광고한 제조.판매유통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집중 실시됐다. 점검 결과, 전남 담양군 소재 네이처퓨어코리아 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소재 다움 제조업체는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됐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해 적발됐다.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 합성비타민C(L-ascorbic acid)가 15% 첨가된 아세로라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경기 화성시 소재 씨티씨바이오 제조업체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을 첨가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허위광고해 적발됐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에스엘바이오텍 유통전문판매업체는 네이처퓨어코리아와 다움 제조업체가 제조한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했다. 또한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해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며 제품을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금천구 소재 프로스랩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씨티씨바이오 제조업체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